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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업무 ::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방법

HAN대리 2025. 3. 5. 15:35

안녕하세요,한대리입니다.

오늘은 용역계약시 필요한 손해배상공제증권 발급방법에 대해 공유드립니다.

 

 

손해배상공제증권(엔지니어링)발급방법

1. 언제니어링공제조합 사이트 진입.

https://www.egic.co.kr/e/hp/EHP.do

 

엔지니어링공제조합

엔지니어링공제조합

www.egic.co.kr

 

 

2. 인터넷영업점 클릭 > 증권발급 > 공제증권 신청 진입.

 

3. 손해배상공제업무(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) 체크 하시면 주요사항 설명 팝업이 뜹니다. 내용 보고 하단에 

"□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습니다." 체크

 

 

4. 신규 체크 > 다음 클릭.

 

5. 공제증권신청정보 작성 > 다음

-공제종류 : 상대계약 담당자한테 물어봄(저는 보통은 유지(보수,관리)공제 로 진행)

-발급구분 : 인터넷

-sms수신번호 : 저는 수신함에 체크해요!(알림메세지와서 좋아요)

-계약정보 작성

**공제기간 : 보통 표준담보기간을 적용하는대요 특별하게 기간을 요청하시면 맞춰서 진행해주시면 되요~**

**공제가입금액은 단간하게 "공급가액-내역서상 손해배상공제금액" 에서 나온 값을 기재해주시면되요**

 

6. 공제조건질문 확인 및 필요서류 첨부파일 업로드> 내용확인

그럼 증권 신청은 완료되었고~이제 공제료를 납부해야됩니다.

 

7. 공제료에 금액 및 결재방법에 대한 카카오톡이 와요.

그럼 안내된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기다리시면, 발급완료 안내 카카오톡이 와요!

8. 증권발급을 위해 다시 홈페이지 첫화면에 신청현황 및 증권출력 클릭.

그러면 조회조건에 발급완료 클릭해서 검색누르면 해당 증권이 짠!하고 떠요~

증권출력을 누르면 증권이~납부확인서 출력을 누르면 영수증이 출력가능합니다!

 

손해배상공제증권은 일단 카드 결재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.

 

그래서 증권 발급신청 후 계좌이체를 해야된다는점과,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해주시면 조금 더 빠른 진행을 할 수있습니다.

 

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